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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발급처 준비해야 될 서류
구청 또는 시청

1.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용으로 발급)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용으로 발급)(상세용으로 발급)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소변동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인+배우자)

① 조회 기간 : 발급일 기준 과거 5년
② 조회 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각각 발급
③ 조회 관청 : 위 조회 기간 내 거주한 관청별로 모두 발급

6.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신청인+배우자)

7.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신청인+배우자)

8.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3통

직장 (근로자)

1. 재직증명서 1부

2. 급여내역서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내역)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 년도) 1부

4. 예상퇴직금 확인서 1부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세무서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인+배우자)각 1부

2. 폐업사실증명 (신청인+배우자)각 1부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소득금액증명(소득신고 없는 년도는 해당년도에 대한 소득사실증명 발급)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현재 사업자일 경우)

* 위 서류의 조회기간은 신청일 기준 과거 5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부과내역서 1부

3.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1부

국민연금공단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신청인+배우자)

생명보험협회

1. 생존자보험 가입내역 조회서(신청인+배우자)

보험회사

1. 주계약자로 가입중에 있는 보험에 대한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신청인+배우자)

자택

1. 인감도장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임차 부동산에 거주 시)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제도_이용자격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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