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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발급처 준비해야 될 서류
구청 또는 시청

1.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용으로 발급)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용으로 발급)(상세용으로 발급)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소변동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신청인+직계 존비속)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인+직계 존비속)

① 조회 기간 : 신청인은 발급일 기준 과거 10년 / 직계 존비속은 발급일 기준 과거 3년
② 조회 관청 : 위 조회기간내 거주한 관청별로 모두 발급

6.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각 1부(신청인+직계 존비속)

7. 수급자증명 1부 (수급자 신분일 경우)

8.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신청인+직계 존비속)

9. 인감증명서 (부채증명서 발급 위임용) : 채권자 수 + 3통

세무서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1부

2. 폐업사실증명 1부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소득금액증명(소득신고 없는 년도는 해당년도에 대한 소득사실증명 발급)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위 서류의 조회기간은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건강보험부과내역서 1부

3.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1부

국민연금공단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생명보험협회

1. 생존자보험 가입내역 조회서

보험회사

1. 주계약자로 가입중에 있는 보험에 대한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2. 과거 해약한 보험에 대한 환급금 확인서

자택

1. 인감도장

2.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임차 부동산에 거주 시)

4. 채권자 또는 법원에서 보내온 우편물과 등기물

개인파산_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의_목적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절차의_종결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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