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발급처 | 준비해야 될 서류 |
---|---|
건물보존등기 (신축, 증축) |
1. 건축물관리대장 (읍,면,군청) 1부 2. 주민등록등본 (읍,면,군청) 1부 3. 도장 |
소유권 이전 (매매,증여,교환) |
* 매도인 * 1. 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매도용) 1부 / (매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가입) 2. 주소변동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읍,면,구청,군청) 1부 3. 토지대장등본 (읍,면,구청,군청)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읍,면,구청,군청) 1부 5. 등기필증: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법무사 내사 * 매수인 * 1.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읍,면,구청,군청) 1부 2. 농지 (전,답,과수원) 취득자격증명 (농지 매입 시) 1부 3. 매매계약서 3부 |
상속등기 |
* 피상속인 * 1. 망인의 제적등본 (망인 및 전호주) 각 1부 (본적지) 2. 망인의 말소자초본 1부(1980년 이후 사망된 자: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는 초본) 3. 망인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 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각 1부 * 상속 부동산 * 토지대장등본(구청, 군청) / 건축물관리대장(구청, 군청) /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터지) 각 1부 |
근저당 설정 및 전세권 설정 |
1. 인감증명서 (용도: 설정용) 1부 2. 주민등록초본 (등기의무자,권리자) 각 1부 3. 등기필증 (등기의무자) 4. 인감도장 (등기의무자, 권리자)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해야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로 총 다섯가지로 구분이됩니다.
법인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회사의 해산 및 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주가 변경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되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상거래가 가능합니다.